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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주민 갈등유발 기피시설, '사전고지' 의무 만든다

(앵커)
신규 장례식장, 납골당 사업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이렇다 할 소통 구조
없이 소모적 감정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업자, 주민, 자치단체간
접점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시급한데,
한계는 명확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 중인
납골당은 공설 1곳과 사설 3곳.

모두 3만6천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 이용율은 26%
수준입니다.

신규 납골당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목포시는 향후 17년간 납골 시설이
여유롭다고 보고 있지만,

* 목포시청 관계자
"지금 봉안당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뭐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없거든요"

신규 납골당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 납골당 추진 사업자
"목포가 지금 1년이면 4천에서 4천5백명이 화장하시거든요?
목포가 시설이 부족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5년 이상되면 봉안당이 포화상태지"

요양병원 증축공사가 알고보니
장례식장이었던 시설.

추후 건축 관련 미비점이 해소된다면
주민 뜻과 전혀 다르게 장례식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인지했을 때는 이미
기피시설 사업은 추진되기 일쑤고,
대체로 사업자 의지대로 관철되기 때문입니다.

* 박유정 목포시의원/정의당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들의 평온 침해로 인한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목포시의회는
주민 기피 시설 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장례시설을 비롯해 변전소, 환경시설, 폐차장,
도축장 등 주민갈등 유발 사업은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 조성오 목포시의원/민주당
"사전에 예고가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많이 갈등요소가 생겨요.
그래서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불거지는 갈등을
일찌감치 수면위에 올려 공론화시킬
여건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한 뒤 법대로 추진하는 기피시설 사업
특성상 주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막아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목포MBC 취재기자
목포시, 신안군, 심층취재 담당

"사대문 밖에도 사람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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