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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아들 부정 취업 전 목포행양경찰서장 2심서 집행유예

법원이 직위를 이용해
아들을 목포신항만에 특별 채용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해양 경찰 간부
59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지인인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와 공모해
아들을 부정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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