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정 취업 전 목포행양경찰서장 2심서 집행유예법원이 직위를 이용해 아들을 목포신항만에 특별 채용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목포해양경찰서장목포신항만아들부정 취업우종훈2021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