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 노동자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표와 그 법인에
각각 벌금 8백만원과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형 연료 운송을 맡은 도급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담양군의 한 회사 소각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