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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작업자 안전 소홀' 법인 대표 벌금 8백만원

작업장에 노동자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표와 그 법인에
각각 벌금 8백만원과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형 연료 운송을 맡은 도급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담양군의 한 회사 소각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