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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집단 갈등 우려 인허가, 주민사전고지 한다

(앵커)
우후죽순 처럼 들어서는 축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농어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갈등을 유발하는 인허가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대형 축사,

공사 과정에 불법 행위까지
자행되면서 주민 반발을 샀던 곳입니다.

* 마을주민
"답답하고요, 무슨 이유로 이런 허가를
내주는 지 모르겠어요."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현장은
흙탕물이 인근 저수지에까지 흘러드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마을 주민
"주민들 농사에 지장이 있고
특별히 토하 양식장과 논농사,
이런 데에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이처럼 농어촌지역에 축사와
신재생에너지 등 인허가가 남발되면서
집단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영암군의회가 집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 제공하고 집단 민원 등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 김기천 영암군의원(조례 대표 발의)
"앞으로 행정이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개발업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훨씬 성의있게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장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해당시설 인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군수는 검토 결과를 주민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시설은 축사와 위험물 시설,
폐기물 처리장, 발전시설, 장례 시설 등 7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 배제된 반면
피해는 모두 떠안았던 주민들이
사전 고지제를 통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문연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무안군, 영암군 담당 전문분야 :정치.생태

"사람 냄새나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