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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집중취재

세월호 2주기 - 진실 밝혀낼 시간이 없다

◀ANC▶
세월호는 7월말쯤 인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인양되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를 조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측은 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6월말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월호가 인양되도
진실은 인양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END▶
◀VCR▶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최장 1년 6개월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특별법이 규정하는 특조위의 출범일은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

정부측은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특조위가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 실체적 증거인 선체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특조위가 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INT▶이석태 / 3/28
"7월말 인양가능한데 6월까지밖에"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을 꾸린 건
한참 뒤입니다.

상임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2달이 지나서야
정부의 임명장을 받았고, 또 다시 넉 달여가
흐른 지난해 7월말이 돼서야 직원들이 채용돼
출근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에 쓸 예산이 확보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을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된 날로 계산하면 오는 9월까지가,
직원 출근날로 하면 올해 연말까지 활동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INT▶
"선체조사 예산도 추가로 "

정부측 해석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6월 말까지 밖에 쓸 수 없는
실정.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는 국회의원 선거 정국에서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버렸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양현승
목포MBC 취재기자
목포시, 신안군, 심층취재 담당

"사대문 밖에도 사람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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