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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집중취재

최저임금 논란3 - (앵커 설명) 최저임금 개정안, 무엇이 문제?


앞서 보신 것처럼
한마디로 노동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CG1)
그동안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만을 갖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CG2)
쉬운 예를 들어
올해 월 기본급 1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최저임금 157만원에 미치지 못해
법을 어긴 겁니다.

(CG3)
그런데 만약 이 근로자가
상여금으로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더해져 160만원이 됩니다.

같은 돈을 주고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게 되는 겁니다.

(CG4)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간 오르더라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더해진 액수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는 실질임금은
올해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오더라도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제 임금은
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고 이번 개정안이
경영계 전반에서
환영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NC▶
◀END▶
정용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