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판사는
이중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은 71살 이 모씨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으로부터 8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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