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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대리 수술 의혹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일부 인정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들이 재판 심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간호조무사가 피부 봉합수술은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13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수술 봉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