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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3정 정장 징역 4년, 논란은 계속

(앵커)
세월호 참사 때
현장에서 퇴선방송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간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한명에게
국가의 책임을 묻는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4월 16일 목포해경 123정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123정의 정장 김 모 경위는 이 때 세월호에 가장 근접해 있던 공무원이자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승조원들에게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만 건져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배 안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거나 퇴선을 유도하도록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 모 경위/목포해경 123정 정장(2014년 4월 16일 인터뷰)
(기자):"진도VTS와 세월호와 교신 내용은 들었습니까?"
(김 경위):"아니오, 안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착한 뒤에 한 20분 후 9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어선들이 약 3~40척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경위는 123정의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이 조치만 내려졌다면 최소 56명의 승객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법정구속 선고가 내려지자 고개를 떨궜고 방청석에서는 형량이 낮다는 유족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인터뷰)유경근 세월호 유족/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말단에 있는 한사람한테만 모든 걸 뒤집어씌우고 끝내려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와 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난 구조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을 처벌한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지휘계통에 있는 이들을 배제한 채 현장책임자 한 명에게 묻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한 논란은 두고 두고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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