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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늘어나는 개인교통수단..홍보*제도 미흡

(앵커)
최근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이동교통수단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자주 볼 수 있으실텐데요.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도 오토바이와 똑같이
면허증이 필요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증이 취소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급증하고 있는 이용자에 비해
시민들의 인식과 제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한 대가 음식점 주차장에서 빠져 나와
도로로 나가려던 순간, 무언가가 쏜살같이
달려와 차량 범퍼를 들이받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하던
37살 강 모씨가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강 씨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면허가 취소되면서 더 이상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됐습니다.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서
전동킥보드를 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태정/전동킥보드 충돌 피해자
"전방주시 했는데 앞에 갑자기 무언가가 확 보이니까 엄청 놀랬죠.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가 앞으로 조금 쏠리잖아요 낮게..그러면서 킥보드가 닿은 것 같아요.."

최근 대리기사와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와 외발휠 등
개인이동교통수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CG)실제로 한 업체는 100대를 판매했던
1년 6개월 전에 비해 무려 80배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동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전기 모터 등으로 작동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돼 있어
오토바이와 똑같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운전 면허가 없는 성인이나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모두 무면허 운전인 셈입니다.

(인터뷰)송병모/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
"자전거는 아니고 특히나 보행자에 준 할 수는 없다..이륜차, 오토바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는 등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 하니라
관련 법과 제도 역시 미흡합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고, 관련 법률이
모호한 상태라 보험상품도 없습니다.

(인터뷰)최승일/개인이동교통수단 판매점장
"어디로도 갈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안 갈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불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빨리 이런 제도가 나와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이동과 레저활동을 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관련법령 정비가 시급해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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