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뉴스데스크

김대중 최후진술 배포 시도 대학생 42년만에 '무죄'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최후진술을
배포하려던 대학생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198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최후 진술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은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