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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학동 붕괴' 영업정지 8개월..현산 맞대응

(앵커)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가 화정동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만큼
현산에 가해지는 법적 행정적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8개월동안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대로라면 현산은
기존에 맺은 도급계약이나
이미 착공한 공사를 제외하고
입찰 참가 등 새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부실 시공'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관리 감독 의무도 저버려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 서울시 관계자 (음성변조)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처분해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행정 조치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는 4월 중 서울영등포구가
하도급 업체인 한솔 기업에 대해 처분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서울시도 현산에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만, 현산이 이에 불복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현산은 공시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구도 학동 사고 수습 비용 3억 9천만원을
현산측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일어난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청한 상황.

현산측이 앞으로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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