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담당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노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법인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외에 감리자 차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굴착기를 조종했던 조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