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대주주인 맥쿼리와 행정소송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맥쿼리가 633억 보조금을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맥쿼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광주시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맥쿼리측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 633억원을 주지 않자 낸 행정소송입니다.
'각하'됐다는 건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로 광주시가 온전히 이긴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광주시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양병옥/광주시 도로과 도로관리담당
"(법원이) 각하를 했거든요. (법원이 각하의 이유로 든) 처분성에 대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분석해야할 것 같습니다."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 사업자에게 광주시는 최소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에 따라 2001년부터 10년 동안 1190억원의 보조금을 줘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측이 당초 협약과 달리 채무를 갚지 않고 자본잠식을 하는 등 자본구조를 왜곡한데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2012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 중단과 더불어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2001년 협약 당시로 되돌려놓으라는 명령을 냈는데 맥쿼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광주시가 1,2심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스탠드업)
이제 관심은 광주시와 맥쿼리와의 싸움에서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1,2심서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