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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빙판길 과속' 운전 17명 사상…버스기사 항소심서 실형

빙판길 과속 운전으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버스 운전 기사 5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1명이 숨지고 16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순천시 송광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는 사고를 발생시켜
승객 등 17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재원
광주MBC 취재기자
전 뉴스팀장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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