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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마창진, 항소심도 징역 1년

지난해 8월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마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장기간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인정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정은
목포MBC 취재기자
사건ㆍ경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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