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부실한 빈집 조사..머나먼 대책

(앵커)
어제 이 시간에 도시재생의 발목을 잡는
빈집 문제를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인 자료 조사가 미흡하다 보니 대책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도시재생을 외치는
목포의 원도심 '목원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18일) 빈집 조사의 허점을 
허연주 아나운서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개항 한 세기를 넘긴 목포의 오래된 도심.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목원동의 골목길은
미세혈관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미로마다
온기 잃은 빈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집계된 목원동의 빈집은 517개,
비어진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 정양례 / 주민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은 아니에요, 올라가면?) 
다 비었어. (언제부터 비었어요?) 진작에. 
이집도 비고 저 앞에 집도 비고.."

목포시가 파악한 목원동의 빈집 수는 정확할까?

목포MBC가 지난 1월부터 두 달 넘게 전수 조사한 결과
주거용 빈집은 889개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가 조사한 빈집 수보다 70% 이상 많았습니다. 

* 박정은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인력이라든가 재원 이런 것도 사실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검수 과정까지를
한번 거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기가
지자체에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정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 건 지난 2017년.

하지만 전국 단위 통계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2022년 보완법을 제정했습니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5년 주기로 빈집을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5년 단위다보니 촘촘한 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시 재생의 또다른 핵심 축인
빈 상가 건물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빈집 특별법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은 마련돼있지만,
현재 빈 상업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취재진이 조사한 목원동의 전부 또는
일부 공실 상가는 321개로 확인됐습니다.

빈 집에 빈 상가를 포함하면
도심 곳곳에 구멍이 난 듯 합니다.

*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장
"도시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상업 지역의 점포들이잖아요. 상업시설의 공점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 민간영업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허술한 조사에 소유주의 자진 신청에
의존하고 
있는 철거도 지지부진한 상태.

목포시 전체로 봐도 철거된 빈집은 2%에 불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거의 없어
사문화된 규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 김만재 / 목포시 건축행정과 팀장
"강제 철거조항은 있는데 그게 이제 건물 소유자와
목포시와의 건물가액을 가지고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꼼꼼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은 국토부가,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관리하는데,
전국의 9만 개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은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농어촌지역의 빈집에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곳,
이 가운데 전남은 1만 856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MBC뉴스 허연주입니다.


허연주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