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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김영란법 시행 첫날, 담담하게 관망

(앵커)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자는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지역민들은 대체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이 법이 몰고올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

비가오는 궂은 날씨까지 겹치면서 광주시청 구내식당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밥상 화두는 김영란 법이었습니다.

(인터뷰)신재욱/광주시청 사무관
"현재는 많이 밖에서 먹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요. 구내식당을 가급적이면 더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고급 한정식집 뿐만 아니라 요식업 전반의 지형도 바꾸고 있습니다.

17년동안 해물탕을 팔아온 이 식당은 최근 가격이 훨씬 저렴한 감자탕으로 메뉴를 바꿨습니다.

(인터뷰)이덕규/감자탕집 운영
"부담없는 가격을 많은 고객들이 선호할 것 같아서 그 쪽으로(감자탕으로) 저희들이 메뉴를 바꿨습니다. 매상은 적지만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병원을 찾을 때 아는 의사나 직원을 찾아 병실을 달라거나 새치기를 요구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양회영/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청탁을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예약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김영란법은 관행이나 인정으로 미화됐던 부정청탁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호 변호사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규정 내용은 접대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탠드업)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3만원, 5만원, 10만원 규정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입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면 단 1원도 주고 받아서는 안되는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품격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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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