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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총체적 과실' 아이파크 공사 현장..결국 '등록말소' 위기

(앵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신병처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경찰 수사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가운데
두 업체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법 변경를 하는데 구조 검토도 하지 않은 시공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고
지지대를 없앤 하도급업체,
공사 과정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감리 등의 총체적 과실이
붕괴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입건된 관련자는 총 20명.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임원,
붕괴된 201동 상주 감리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 김광남 /광주경찰청 수사부장
"이번 붕괴사고는 시공사, 하도급업체 및 감리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경찰수사 칼날은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책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공사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했다고 판단하고,
본사의 인사발령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품질관리자의 경우 6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명이 업무를 도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해
사실상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품질관리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업무를 하기 벅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별도의 승인 없는 경우라면
품질관리자는 본연의 업무만 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어겨도 법인에 벌점 2점이 부과될 뿐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최종 결재권자인
현산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
전례를 찾기 힘든 붕괴가 일어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공언했던 만큼
어느때보다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