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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장애인을 괴롭히고 폭행한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지난해 9월부터
광주 한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일하며 목을 조르는 등
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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