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정뉴스투데이

주인 없이 방치된 영산강하굿둑 일부 국유지 등록

지난 1999년
영산강 2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등록에 누락되면서
사실상 방치됐던 9만 1천여 제곱미터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제방과 관련한
불법 점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가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20여 년 만에 인근 시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유지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강진군, 장흥군, 문화, 교육 담당

"선한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