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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17일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오는 17일
4개 5.18 단체 등이
전두환과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5월 단체 등은 전 씨가 지난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말 회고록 저자인 전 씨가 사망한 뒤에는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이 회고록에 적은
70개 내용 가운데 69개가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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