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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소방차 길 터주기 '갈 길이 멀다'

(앵커)
불이 났을 경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가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가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물어야 하는데요.
소방차 길터주기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양정은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목포 상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

다급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지만 줄지어 선 차량들은 비켜주지
않습니다.

경적을 울려도 요지부동. 결국 소방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해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 목격자 (음성변조)
"우리 목포시민들 의식이 너무 좀..
클락션을 빵빵빵빵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제 뒤에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라도 해줬을 텐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목포소방서가 소방차 길터주기 모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수준은
어느정도일까요? 소방차에 탑승해봤습니다.

소방차가 이동 중에
길을 비켜달라는 방송을 합니다.

"화재출동 중입니다. 운행중인 차량은 피향
또는 갓길 정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도, 소방차가
경적을 울려도 차량들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도 소방차 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소방차는 아찔하게 피하면서 지나가야 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소방차가 불을 끄는데 필요한 골든 타임은 7분,
지난해 전남에서 소방차가 7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59%, 전국평균보다 낮습니다.

지리적으로 먼 섬마을 화재를 감안해도,
10건 가운데 4건은 골든타임을 놓친 셈입니다

*차광진 소방관 / 목포소방서
"현장 도착의 1,2분의 차이가 화세를 줄이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제 옆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보가 아닌 의무이고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소방차 길터주기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양정은
목포MBC 취재기자
사건ㆍ경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