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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임금제 한계

(앵커)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과 지급액이
천차만별인데다
민간 영역에서는
그마저도 '그림의 떡'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부터
광산구청 구내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하고 있는 54살 정 모씨.

최저임금보다
10% 가량 높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어
예년보다 저축도 늘리고,
문화생활도 더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정 모씨/광산구청 구내식당 조리원
"저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조금 용돈도 더 줄 수 있고 여유가 더 많이 생겼어요..부모님도 생각하고..."

(CG) 생활임금제는 현재 광주시와
광산구, 북구,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내년부터나 시행할 계획이고
동구는 아예 계획조차 없습니다.

시간당 금액이 지자체별로
많게는 1천 2백원 가량 차이 나는 현실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본청이 아닌 산하 기관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도입 움직임이 거의 없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명등룡/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장
"민간 영역으로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금융상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발주를 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생활임금제...

좋은 취지에 비해
아직은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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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