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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시외이동권 광주서 첫 소송

◀ANC▶
탈 수 있는 시외버스가 없어서
도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시외버스 좀 타게 해달라고
광주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휠체어에 탄 장애인들이 모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저상버스를
시외버스에 도입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버스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골이 안치된
경기도에 갈 방법이 없는 딸 등
이동권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이 원고입니다.

◀INT▶
김영애 / 뇌병변 장애인
"(탈 수 있는 버스가 없어서) 한 두번 갔다왔어요. 다녀온 것도 오래전이라 한으로 남아서 (소송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명절이면
고속버스타기 퍼포먼스를 하거나
거리에서 행진을 하기도 하며
시외 이동권 보장을 외쳐 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몇 년째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소송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INT▶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정부나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러한 차별과, 꼭 장애인뿐 아니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의 근본적인 부분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이며,
서울에서 3년 전 제기된 유사 소송은
이달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미뤄져있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