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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검찰, 학동참사 책임자 최대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책임자에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백솔 대표에 징역 7년 6개월 등을 구형하고,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과 안전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부실 공사로 사상자를 냈고
원하청 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을
구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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