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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 회원제보다 입장료 3만 4천원 낮춰야

내년 1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은
입장료를 회원제보다 3만 4천 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의 과세금액 차이를 감안해
3만4천 원의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요금 등을 표시해야 하고,
캐디 서비스 요금은 표시의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남에는 39개 골프장 가운데 32곳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양현승
목포MBC 취재기자
목포시, 신안군, 심층취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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