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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회수해달라" vs "그대로 두자"..존치 여부 두고 논란

(앵커)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 과정에서
한 미술 작품의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상무관에 미술 작품이 전시됐는데,
전시 기간이 끝났으니 옮겨야 한다는 입장과,
그대로 둬야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당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됐던 상무관입니다.

가로 8.5m, 세로 2.5m 크기의 미술 작품,
'검은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전시됐던 이 작품을
그대로 두느냐, 옮기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단체 등은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무관을 새로 꾸미기 위해선
작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차례의 전시 계약 기간이
지난 2020년 7월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작가 측은 지난 2018년 11월,
약 반 년 간의 일시 존치 기간이 끝나면
이전 요청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 류봉식 / 5.18 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 직무대행
"저 작품이 계속 저기에 놓여 있는다고 했을 때는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작품이 있는 것을 전제로 상무관 콘텐츠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가를 비롯한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검은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 측은 처음부터 상무관이라는 특정 장소를 위해 만든 작품이고,
전시장을 찾았던 시민들에게 추모비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 정영창 / '검은비' 작가
"'상무관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검은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라는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무관에 남아서 추모비의 역할을 해야 되고."

광주시 등은 작가 측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작품을 회수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후로도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다",
"일방적 행정이다"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갈등을 풀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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