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전송한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 A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11일 사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법정 횟수를 초과해
총 28차례에 걸쳐 11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신거부 의사표시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8번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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