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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로해역 어장인도 소송 기각..진도 어민 승소

40년 가까이 계속된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마로해역' 분쟁이 진도 어민들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오늘,
해남군 어민들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과 어장 인도 관련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진도 어민들은
해남 어민들에게 내년 7월 말까지 어장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과 진도 어민들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370㏊ 규모 김 양식 어장인
마로해역 어업 행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김진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강진군, 장흥군, 문화, 교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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