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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00원

나주시가 내년 생활 임금을 올해보다 480원 오른
시간당 만 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 620원보다 6%, 580원 많은 것으로,

나주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민관위탁 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나주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 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신구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