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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횡령 혐의 보완수사한 경찰..불송치

검찰의 요청으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당초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혐의 없다'고 결론내고,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이사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한 결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단체 이사장 재직 시절에
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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