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학동 4구역 시공사와
하청 업체, 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징역, 금고형의 집행유예,
감리자와 하청, 재하청 업체 관계자는
최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