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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검찰, 학동 참사 책임자 1심 불복해 항소

검찰이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학동 4구역 시공사와
하청 업체, 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징역, 금고형의 집행유예,
감리자와 하청, 재하청 업체 관계자는
최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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