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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항소심도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앵커)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책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군인이 숨졌다는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두환 회고록은 출간되자마자
비난을 받았습니다.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거나
'계엄군 헬기 사격은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심 법원은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전두환이 허위 주장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들 전재국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5.18 단체 4곳에 각 1천 5백만 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는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조영대 신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회고록에 쓰인 내용이 왜곡됐음을 인정하며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배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의 관심사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숨졌다는
전두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신군부가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자위권 발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돼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숨진 군인이 '계엄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걸 봤다는 다른 공수부대원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며
전두환의 주장을 허위로 인정했습니다.

* 김동관 판사/ 광주고등법원 공보관
"(회고록의) 허위 사실 적시가 5.18 단체들의 법인으로서
명예, 신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기징역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회고록을 낸
전두환의 책임이 무겁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 왜곡 시도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