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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대리 기사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징역 4년

보햄섬에 서 있던 대리 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새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대리 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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