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과
그의 가족에게서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50대 간병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병인은 지난 7월
자신이 돌보던 뇌병변 장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오픈뱅킹 서비스에 접속한 뒤
총 8차례에 걸쳐 9천 9백만 원을 가로채고,
장애인의 가족을 속여
간병비 가불 명목으로 6백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간병인은 사기 행각으로 얻은 돈을
도박과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이 넘는데도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바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