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스페셜우리동네뉴스

광양, 서울대법 개정안 "수정 검토"

◀ANC▶
서울대학교가 광양 백운산의 일부를
학술림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안이 발의된
'서울대법' 내용대로라면
서울대가 백운산 학술림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게 돼 광양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투명C/G)
최근 서울 관악 갑의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대의 납세의무를 없애고
학교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광양시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정용성 / 백운산지키기협의회 ▶
"극히 일부만을 (교육 목적으로) 써왔거든요.
백운산을 (서울대 것으로) 챙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나.."

법인이 된 서울대는 관련 법에 따라
학교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7 제곱 킬로미터에 이르는
백운산 남부학술림 가운데,
서울대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5년째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대는 학술림 전부를 원하고 있지만,
광양지역의 반발과 함께 무상 양도 이후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세금이 걸림돌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대로선 세금 문제가 해결돼
백운산 무상 양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법안을 발의한 유 의원 측은
백운산 문제는 몰랐다며
법안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 ▶
"당장의 교육비 손실을 막는다는 생각에서
발의를 했고, 법 논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다 반영해서 수정을 하겠다라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서울대가 남부학술림에 대해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는 이상,

백운산을 지키겠다는 지역과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권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