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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사태4 - 1급 발암물질..배출허용기준은 없었다

◀ANC▶
광주 하남산단 수완지구 인근
세방산업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배출돼왔다는 사실로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1급 발암물질을
1년에 수백톤씩 배출해온 이 기업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김인정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VCR▶

6년간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배출량 전국 1위.

지난 2014년 공장 인근의
TCE 농도는 전국 평균의 180배.

세방산업은 1급 발암물질인 TCE를
1년에 수백톤씩 배출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없어섭니다.

(c.g)지난 2014년,
국제암연구소가 트리클로로에틸렌을
1급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하고 나서야
환경부는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INT▶
환경부 관계자/
"2014년부터 연구를 진행해서 2015년 하반기에 입법예고를 해서 2016년 3월에 시행규칙 개정완료를 한 거고요."

그러나 바뀐 기준은 내년부터나 적용됩니다.

(c.g) 낮은 농도에서도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가운데 이렇게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은 절반이 넘습니다.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를 감사한 감사원도
사고가 터져야 기준을 만드는
허술한 관리체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장기간 TCE에 노출된 근로자가
신장암에 걸려 지난 2014년
산재를 인정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세방산업이 하남산단에서
TCE를 사용하는 공정을 시작한 건
올해로 20년째.

그동안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이
TCE 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김인정
광주MBC 취재기자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