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건설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장 등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김성주 재판장은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 해달라며 낸
서진건설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장 등이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이
공모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