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관광단지, 서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적법"서진건설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장 등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김성주 재판장은 광주광역시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서진건설광주도시공사광주고등법원우종훈2022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