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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스쿨존에서 아이 친 40대 무죄... "과실 입증 증거 불충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로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를 몰다 도로로 튀어나온 8살 아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을 고려해
과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