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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치단체들 장애인 인권유린 대책 허술

◀ANC▶

염전이나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사건의 피해자 상당수가 장애인들입니다.

유사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장애인 인권 보장 조례조차 없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제정된 경우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
◀END▶

신안의 외딴 섬에 끌려가 각각 1년과 5년 넘게 강제 노역에 시달려온 두 명의 염전인부.

감시를 피해 몰래 써 보낸 편지를 통해 구출된 이들은 시각 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섬을 빠져 나오려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INT▶김 모씨/시각 장애 피해자*지난 6일*
"사람들이 망을 보더라고요. 또 전화를 하고. (사장이) 저희 있는 곳까지 찾으러 왔어요."

반복되고 있는 이같은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입니다.
[반투명*장애인 인권유린*임금 착취 주요 사례
-지적 장애인 임금 착취/여수 2012.
-지적 장애인 집단 임금 착취/목포 2012
-지적 장애인 임금 착취/신안 2008
-지적 장애인 임금 착취/완도 2006
-지적 장애인 폭행*인권유린/신안 2004
: ]

지속적인 지도 단속 만큼 중요한 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지만 기본적인 제도조차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도입된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한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목포 등 불과 5곳.
[반투명 C/G]*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제정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

하지만 예산 편성이 안되거나 세부 실행계획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INT▶김혜자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복지예산에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따로 신경쓰기가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조례가 아예 없는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투자나
교육,홍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염전이나 양식장 같은 취약 업종이 많아도 피해 예방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INT▶박수인 *전남 장애인인권센터*
"...의식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기초적인 안되니까 언제든지 인권유린 재발 가능.."

염전 인권 유린 사건과 더불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장애인 보호 대책.

장애인 보호조례 제정과 함께 장애인 학대방지법의 시급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