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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5년 뒤 일몰제.. 난개발 우려

(앵커)
공원이나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5년 뒤에는 풀어줘야 합니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난개발 우려도 큰데 ...

뾰족한 대안이 없어
광주시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기자)

지난 1967년 52만 여 제곱미터가
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송암 근린공원 ...

그렇지만 이후 50년 가까이
공원은 조성되지 않은 채 묶여만 있어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이렇게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이나 녹지, 도로는
111곳에 천 250만 제곱미터 ...

그렇지만 오는 2020년까지
실제로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들 시설을 매입하는 비용만 4조 3천 억원,

광주시는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한해평균 36억원 정도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INT▶ 심철의 광주시의원

광주시는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의 경우
내년 말까지 우선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지역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수 십년간 묶여 있던
사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 '도심의 허파'로 불리는
자연 녹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한 공원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INT▶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4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도심의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하기도.. 대규모로 풀어주기도 어려워
이래저래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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