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매매와 마약까지 일삼은
37살 약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도구로 때리고
머리에 커피를 붓는 등 상습 폭행해
B씨에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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