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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피시설'이지만 '주민 동의'는 불필요..갈등 반복

(앵커)
지역에서 종종 일어나는 장례식장, 납골당
관련 집단 민원을 들여다보면 ,
주민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기피시설이 추진되는 걸 "몰랐다", 그리고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사 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을 우선시한
결정을 내려도 법의 판단은 주민 의사와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의 한 의료재단에서 추진한
장례식장 증축공사, 그리고 또다른
장례식장이 추진 중인 납골당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모두
사업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 손진화 / 장례식장 반대 주민
"우리는 요양병원인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

* 정영술 / 납골당 반대 주민
"봉안당 시설 하려고 뜯어 고치는가
물었더니 전혀 그런 것 아니라고..."

장례식장이든, 납골당이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은 1992년까지 허가 대상이었다가
2016년 신고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자가 안치실과 빈소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진 겁니다.

갈등과 반발이 예견되는데,
주민들에게 공사내용을 미리 알릴 리 만무합니다.

* 장례식장 증축 관계자
"저희들이 순간 말 잘못하면 괜히 주민들 이렇게
싸움 시킨 것 같아서 말 안하고 있는거고..."

건축법상 행정 절차도 시비 거리입니다.

최근 집단민원이 제기된 납골당
예정 건물의 위치는 자연녹지지역.

만약 불과 6미터 떨어진 주거지역이
예정 부지였다면 허가가 원천 불가능하지만,
엄연한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법적으로
납골당 사업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 목포시 관계자
"교육환경에는 영향이 있지만 200미터라는
절대보호구역에 들어갔을 때만 (학교정화구역)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 동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이 뒤따릅니다.

목포시는 주민민원을 이유로 불허했던
장례식장, 동물화장장 등 5건의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적 판단은 주민들 여론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 납골당 추진 사업자
"제가 위법으로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이것은 법률로 해서 대한민국 장사법에 의하면
아무 제재 사항도 없고..."

행정소송 절차는 결국 주민 민원을
법으로 누르는 장치로 여겨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최종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워 자치단체, 사업자, 주민들간
갈등만 깊어지는 악순환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목포MBC 취재기자
목포시, 신안군, 심층취재 담당

"사대문 밖에도 사람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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