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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사기 행각 회사 대표..항소심도 중형'

무리한 사업 확장에 자금난에 처하자 
1천 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위씨는 원금 보장과 최대 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1천 600여 명으로부터
1천 14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사업가 #사기

김영창
광주MBC 보도본부 취재기자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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