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운동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배 도중 특정 후보에게
표를 주지 말라고 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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