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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 도로교통법 시행, 바뀐 내용 무엇?

(앵커)
고속도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자전거 음주운행도 금지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오늘(28)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경찰이
집중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남궁 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새로 시행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차량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됐지만 이제부터

(스탠드업)
모든 도로에서는 앞좌석뿐 아니라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C.G)
위반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 내 부상위험이 더 큰 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에 탄 손님들의 경우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미리 안내했다면 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화면전환)

이제는 자전거도 술을 마시고 타면 안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주요 길목을 막아선 다음 자전거 운전자들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단속합니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같은데 운전면허가 있는 자동차와 달리 단속되더라도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문영수 경위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끼리 자전거 주행을 즐기고 술 한 잔씩 하던 풍경도 이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녹취)자전거 동호인(음성변조)
"(자전거 타고)밥 먹을 때 반주 조금씩 하죠. 단속한다니까 조심해야죠..'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을 두 달동안
알린 뒤 12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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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