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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학동 참사 형사재판 선고 9월로 연기

광주 학동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들에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 선고가 두 달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7명과 법인 세 곳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으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철거 하청업체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재하도급업체 굴삭기 기사에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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