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들에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 선고가 두 달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7명과 법인 세 곳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으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철거 하청업체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재하도급업체 굴삭기 기사에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